식품위생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옥계양조장
- 게시일 2024-01-17
- 조회수 926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고
「식품위생법」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11. (관보게재일 2024년 1월 16일)
붙임 공고문 각1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심미연
전화 02-264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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