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엔씨티코리아 품질책임자, 퍼스트메디칼주식회사 품질책임자, 영풍메디칼 품질책임자, (주)지엠알 품질책임자, (주)나누우리 품질책임자, (주)코리아바이오 품질책임자
- 게시일 2024-05-31
- 조회수 673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4-79호
의료기기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공고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 품질책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31(관보게제일 2024년 6월 3일)
붙임 공고문 1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인영
전화 02-264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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