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울식약청장, 서일지역 음식점 방역관리 현장점검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1-12-06
- 조회수 1411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서울지방청장이 술을 주로 판매하는 음식점(서울 종로구 소재)을 방문해 방역관리 상황을 직접 현장 점검하고 업소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점검은 코로나19의 4차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방역관리 장관책임제의 일환으로, 수도권 지역 방역전담관인 서울식약청장이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4월16일부터 음식점, 호프·감성주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현장 점검의 주요 내용은 ▲22시~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테이블 간 거리두기 ▲ 출입자 명부 작성, 영업시설 소독 등입니다.
□ 김영균 서울식약청장은 이날 현장에서 "코로나19 유행이 확실한 안정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영업자나 이용자 모두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이미정
전화 02-2640-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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