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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실시 안내
  • 등록일 2022-07-20
  • 조회수 11570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1.1.부터 실시됨에 따라 홍보자료(포스터)를 활용한
소비기한 표시제 홍보 실시
ㅇ 홍보자료
- 포스터 1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2023년 1월 1일"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우리도 안심, 환경도 안심
반가워요, 소비기한!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과학적 검증을 거쳐 설정된 소비기한으로 식품안전도 지키고,
식품폐기물도 줄여 지구환경도 지킵니다.
첨부파일
  • 220510_소비기한_표시제_포스터_v3.jpg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기종

전화 02-264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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