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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직권말소 대상업소 2개소
  • 게시일 2024-07-03
  • 조회수 540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2024-48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위생용품 관리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3.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직권말소 공고문(위생용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최진혁

전화 051-602-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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