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파워세일마트
- 게시일 2024-08-07
- 조회수 487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4-5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최미옥
전화 051-602-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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