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등 50개소
- 게시일 2024-09-13
- 조회수 345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4-68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화장품법 제6조제2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13.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박희원
전화 051-602-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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