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독촉 고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프룻월드
- 게시일 2024-10-14
- 조회수 20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4-75호
과태료 독촉 고지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 등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영희
전화 051-602-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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