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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독촉 고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프룻월드
  • 게시일 2024-10-14
  • 조회수 20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4-75호







과태료 독촉 고지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 등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제2024-75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4-75호(과태료 독촉 고지 공고).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영희

전화 051-602-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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