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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등 50개소
  • 게시일 2024-11-04
  • 조회수 113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4-83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화장품법 제6조제2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4.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화장품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문(제2024-83호, 2024.11.04.).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화장품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대상업체 현황(제2024-83호, 50개소).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박희원

전화 051-602-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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