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위생용품 관련 질의응답집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25-06-09
- 조회수 430
「위생용품관리법」개정(6.14 시행)에 따라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업자 문의사항 중 자주하는 질문 등을 취합하여 '신규 위생용품 관련 질의응답집'을 붙임과 같이 제작·공유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나윤
전화 053-589-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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