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식품 및 축…
[2025년도 식품 및 축산물 HACCP 인증업소 자체평가 실시 및 제출 방법 안내]
1. 자체평가 대상 확인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ttps://www.haccp.or.kr)접속→조사평가(자체평가)→조사평가 대상확인
*자체평가 대상업소는 별도로 공문 발송 예정
2. 자체평가 대상일 경우, ‘자체평가 따라하기(첨부1)’와 ‘자체평가 따라하기(가이드라인)(첨부2)’를 숙지 후 자체평가 실시
3.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평가표 및 증빙서류 등)를 2025.4.30.(수)까지 ‘자체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ttps://www.haccp.or.kr)접속→조사평가(자체평가)→자체평가 진행
*IT 취약계층 등 부득이한 경우,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HACCP 담당자 앞(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45/우:41069)으로 우편 제출바랍니다.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는 대구식약청에서 서류 검증을 실시하며, 자체평가 미흡 업소 및 제출기한 내 미제출업소 등 부실업소에 대하여 수시평가로 전환하여 불시 현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자체평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식품안전 사건사고 발생 또는 관련 법령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연초 평가 종류와 무관하게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연장심사, 자체평가 업체라 하더라도 각 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필요 시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인증받은 업체(GFSI 규격인증을 이미 받았거나 올해 인증받는 업체)는 정기 조사평가가 면제됩니다.(단, 법위반 또는 조사평가 부적합 업체는 면제 제외)
* 참여기관(4개) : (주)디앤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한국뷰로베리타스(주), 한국에스지에스(주), (재)한국품질재단
- 일부 전산오류 등으로 인하여 평가 종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 인증 유형이 복수인 경우 인증 유형에 따라 현장평가와 자체평가 모두 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 예시) 과자류→현장평가, 떡류 → 자체평가
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