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수입업)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26-08-26
- 조회수 1094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위생용품관리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전형아
전화 053-589-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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