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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제조 및 책임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안내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22-11-30
  • 조회수 7596

최근 화장품 제조 및 책임판매업 폐업신고 관련 문의 전화가 많아 이와 관련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화장품업(제조, 책임판매, 맞춤형)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를 하셨더라도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며,




우편 접수만 가능하오니, 붙임파일의 폐업신고서 서식을 참고하시어 등록필증 원본과 함께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45 1층 의료제품안전과 화장품 담당자 앞'으로 등기 우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필증을 분실 하신 경우, 분실사유서(별도 양식 없음, ~한 이유로 등록필증을 분실하였음 성함 + 사인) 1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폐업신고서 상 폐업날짜는 , 폐업신고서를 적는 날짜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별지 제11호서식] [화장품 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폐업¸휴업¸재개)]신고서(화장품법 시행규칙).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배창용

전화 053-589-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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