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 직권말소 예정 알림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23-01-10
- 조회수 4593
사업자 폐업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화장품법 제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1.13. 16:00 까지 변동사항이 있으실 경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배창용
전화 053-589-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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