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23-01-12
- 조회수 4758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2조(교육계획 공지)와 관련됩니다.
2023년도 수입식품등 영업자 위생교육 및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기관별 운영계획의 주요내용과 교육일정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입식품등 영업자는 매년 정기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 까지임을 알려 드립니다.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전형아
전화 053-589-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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