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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23-01-12
  • 조회수 7199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2조(교육계획 공지)와 관련됩니다.




2023년도 수입식품등 영업자 위생교육 및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기관별 운영계획의 주요내용과 교육일정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입식품등 영업자는 매년 정기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 까지임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 ’23년도 수입식품등 위생교육 및 안전교육 기관별 교육 일정.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23년도 수입식품등 위생교육 및 안전교육 기관별 교육 일정.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수입식품등 영업자 위생교육 관련 규정 (법과 고시).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수입식품등 영업자 위생교육 관련 규정 (법과 고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23년도 수입식품등 교육기관 교육계획 주요 내용_수정.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23년도 수입식품등 교육기관 교육계획 주요 내용_수정.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전형아

전화 053-589-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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