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2호(행정처분 사전통지)
- 공시송달대상자 주식회사 제이원코퍼레이션
- 게시일 2022-01-20
- 조회수 777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통지내용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2-2호(「약사법」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붙임 파일 참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황중호
전화 053-589-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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