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2-05호(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 공시송달대상자 (주)동서메디칼 제조관리자 김*혁
- 게시일 2022-02-21
- 조회수 649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1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2-05호(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붙임 파일 참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황중호
전화 053-589-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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