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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법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23호)
  • 공시송달대상자 주시셔스무역(주), 홍수무역상사, 루나주류, 한미자연무역
  • 게시일 2022-12-29
  • 조회수 42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2-23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2-23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2-23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안두용

전화 053-589-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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