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법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23호)
- 공시송달대상자 주시셔스무역(주), 홍수무역상사, 루나주류, 한미자연무역
- 게시일 2022-12-29
- 조회수 12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2-23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안두용
전화 053-589-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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