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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분야]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 현황 (식품용수 수질검사 관련)
  • 등록일 2021-03-30
  • 조회수 2596

식품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고자 하는 지하수 등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 현황입니다.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소속기관 한강유역환경청 등에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지정현황 변경 여부는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기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me.go.kr/hg/web/main.do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등 수질검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환경부)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현황.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허아름

전화 053-589-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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