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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주류)제조가공업체 대상 생산실적 보고(제출) 안내
  • 등록일 2024-01-05
  • 조회수 1328

[식품(주류)제조가공업체 대상 생산실적 보고(제출) 안내]




「식품위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식품(주류)제조가공업자는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를


매년 당해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24.1.1~’24.2.29)에 하여야 합니다.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3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생산실적 보고(제출) 안내


2.식품안전나라 영업자 생산실적보고 매뉴얼


3. 생산실적보고 제출양식. 끝.

첨부파일
  • 1. 생산실적 보고 제출 안내.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생산실적_보고_매뉴얼_2023.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양식).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서주연

전화 053-589-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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