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주류)제조가공업체 대상 생산실적 보고(제출) 안내
- 등록일 2024-01-05
- 조회수 1328
[식품(주류)제조가공업체 대상 생산실적 보고(제출) 안내]
「식품위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식품(주류)제조가공업자는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를
매년 당해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24.1.1~’24.2.29)에 하여야 합니다.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3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생산실적 보고(제출) 안내
2.식품안전나라 영업자 생산실적보고 매뉴얼
3. 생산실적보고 제출양식. 끝.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서주연
전화 053-589-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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