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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안내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4-11-26
  • 조회수 14676

1.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에 따라,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식품·식품첨가물은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해당 영업자 대상 「2024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와 관련한 사용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생산실적보고 교육자료: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 접속 > (우측 상단) 알림·교육 > 교육홍보자료 > 교육자료 > '생산실적' 검색


* 통합 고객센터 유선전화 문의: ☏ 1522-1336




첨부 1. '24년도 식품 등의 생산실적보고 이용방법 사용자 설명회 계획서 1부.


2. '24년 생산실적보고 사용자 교육 매뉴얼 1부.



첨부파일
  • '24년도 식품 등의 생산실적보고 이용방법 사용자 설명회 계획서.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24년 생산실적보고 사용자 교육 매뉴얼.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유정근

전화 042-480-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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