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안내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4-11-26
- 조회수 14676
1.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에 따라,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식품·식품첨가물은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해당 영업자 대상 「2024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와 관련한 사용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생산실적보고 교육자료: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 접속 > (우측 상단) 알림·교육 > 교육홍보자료 > 교육자료 > '생산실적' 검색
* 통합 고객센터 유선전화 문의: ☏ 1522-1336
첨부 1. '24년도 식품 등의 생산실적보고 이용방법 사용자 설명회 계획서 1부.
2. '24년 생산실적보고 사용자 교육 매뉴얼 1부.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유정근
전화 042-480-872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