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상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자의 생산수입 실적 보고 안내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5-01-20
- 조회수 11981
2024년도 대상 의약품등 제조(수입)업 생산(수입)실적 보고 제출 안내입니다.
1. 근거: 약사법 제38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49조 및 제60조,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2. 약사법에 근거한 모든 영업자는 전년도 말일로 부터 40일 이내에 생산, 수입실적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실적이 없어도 '실적없음'으로 보고하여야 함
3. 2025년 2월 7일 까지 생산(실적) 보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생산실적이 없더라도 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방법: 붙임1 참조(의약품안전나라 "전자민원/보고")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김명선
전화 042-480-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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