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업,책임판매업 폐업/휴업/재개업 안내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4-10-28
- 조회수 14740
대전지방식약청 관할 화장품 제조업, 책임판매업 폐업/휴업/재개업 신청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 제출자료
1) 신고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 클릭 시 사이트 접속)
[별지 11호서식]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폐업,휴업,재개) 신고서] 작성 후 서명 또는 법인 도장 날인
* 폐업/휴업/재개업 일자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 대표자 (책임판매관리자 x)
2) 화장품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필증/맞춤형화장품판매업신고필증 "원본"
* 전자등록필증 전환 업체는 해당없음(2024.1.27. 이후 등록 또는 변경등록 완료된 업체) .
** 분실 시에는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자료 첨부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실 곳 :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 관련 문의 : 042-480-8766
첨부파일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정혜선
전화 042-480-8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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