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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대마초 사용 및 연구 현황 보고 안내(2024년 하반기)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4-12-31
  • 조회수 8852

‘2024년도 하반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대마초의 사용 및 연구현황 보고 관련 안내드립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3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대마를 취급하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매 반기의 대마초의 사용(대마초 재배현황을 포함한다) 및 연구에 대하여 매 반기종료다음 달 10까지 '대마초의 사용 및 연구현황 보고서(별지 제43호 서식)'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전청 관내 대마를 취급하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대마초의 사용 및 연구현황 보고서(별지 제43호 서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대마를 취급하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보고기한: 2025.1.10.()




보고방법: 문서 24(gdoc.go.kr))를 통한 온라인 제출




제출서식: 대마초의 사용 및 연구현황 보고서(별지 제43호 서식)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 시행규칙 제37






문의사항은 김형식 주무관(T. 042-480-8777, E-mail: khs15ya@korea.kr)으로 문의바라며, 출장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답변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미보고, 지연보고는 행정처분이 있으니 반드시 기한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별지 제43호서식] 대마초의 사용 및 연구 현황 보고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김형식

전화 042-480-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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