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4-12-31
- 조회수 8852
‘2024년도 하반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대마초의 사용 및 연구현황 보고’ 관련 안내드립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대마를 취급하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매 반기의 대마초의 사용(대마초 재배현황을 포함한다) 및 연구에 대하여 매 반기가 종료된 다음 달 10일까지 '대마초의 사용 및 연구현황 보고서(별지 제43호 서식)'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전청 관내 대마를 취급하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대마초의 사용 및 연구현황 보고서(별지 제43호 서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대마를 취급하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보고기한: 2025.1.10.(금)
○ 보고방법: 문서 24(gdoc.go.kr))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출서식: 대마초의 사용 및 연구현황 보고서(별지 제43호 서식)
○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시행규칙 제37호
※ 문의사항은 김형식 주무관(T. 042-480-8777, E-mail: khs15ya@korea.kr)으로 문의바라며, 출장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답변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미보고, 지연보고는 행정처분이 있으니 반드시 기한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김형식
전화 042-480-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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