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류 생산실적 보고 제출 요청 알림(~2.28(금)까지 제출)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5-01-16
- 조회수 11125
1.「식품위생법」제42조에 따라 식품(주류포함)제조가공업자는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를 매년 해당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각 업체에서는 '2024년도의 생산실적'을 '25.2.28.(금)까지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에 빠짐없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 실적이 없는 경우도 반드시 '생산 실적 없음'으로 보고
2. 식품위생법 제10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기한내에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과태료(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위반 시 90만원)처분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생산실적보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매뉴얼 등)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시스템 이용 시 문의 사항은 생산실적보고 안내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 문의사항: 생산실적보고 안내센터 ☎1522-1336. 끝.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염진화
전화 042-480-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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