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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진*민((주)아신산업 제조관리자)
  • 게시일 2022-04-25
  • 조회수 1835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2-30호




행정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2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처분대상자


o 성 명 : 진*민((주)아신산업 제조관리자)


o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전길 131-1




2. 행정처분 사항


o 처분내용 : 과태료 50만원


o 처분 원인이 된 사실 :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


- 제조관리 업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


o 근거


- 「약사법」제37조의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4조


- 「약사법」제98조제1항제4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관련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차목




3. 의견제출


o 제출기한 : 2022.5.10.(화)까지


o 제출방법 : 구술 또는 첨부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정보통신망·팩스로 제출


o 기타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가 감경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고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42-480-8707, Fax: 042-480-8715, 이메일 : arang1004@korea.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_(주)아신산업 제조관리자 진0민.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신혜현

전화 042-480-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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