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한마음농수산
- 게시일 2024-11-12
- 조회수 259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24-65호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관보게재일 : 2024. 11. 1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남진희
전화 042-480-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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