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위생용품(구강관…
신규 위생용품(구강관리용품, 문신용 염료) 수입신고 시 2026.6.15.(월) 부터 수입검사 종류 중 무작위표본검사가 추가되어 운영될 예정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26.6.15.(월) 부터(접수일 기준)
* 그간 신규 위생용품 시행일로부터 1년간 무작위표본검사 유예(2025.6.14. ~ 2026.6.13.)
□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방법(「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참고)
○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종류 :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 무작위표본검사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
1) 정밀검사를 받은 위생용품이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인 수입 위생용품 중 위생용품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 위생용품
2) 수입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용품
□ 참고 및 유의사항
○ (참고사항) 무작위표본검사에 선정되는 경우 처리기한은 5일이며,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수거하여 시험검사 실시
* 일부 검사항목의 경우 검사소요시간이 5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음
* 무작위 검사임에 따라 연속하여 검사가 선별될 수도 있으며, 서류검사 중 자사제품제조용 또한 무작위로 검사가 선별될 수 있음
○ (유의사항) 무작위표본검사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 폐기 또는 반송 등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적합 이후 수입신고 시 정밀검사 필요
□ 문의전화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043-719-1744 또는 각 지방식약청 수입검사부서
* 위생용품 수입 관련 상담 전화 1811-6496로 문의 바랍니다.
202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