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루
더는 처방 못하게! 더 강하게 막는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사에게 처방·투약 금지 명령(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 처방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를 추적, 관찰해 왔습니다.
2022년 4월: 기준에 맞지 않게 처방한 의사 4,154명 1차 경고 조치
2023년 3월: 1차 경고 의사 중 처방 기준을 벗어난 219명에게 처방·투약 금지 조치
향후: 이번 조치 이후에도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의사에게는 전체 마약류에 대한 취급업무 정지(1개월) 행정처분 부과 예정
식약처는 우리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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