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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길라잡이

화장품 등록 및 변경

(화장비누) 화장품제조업/책임판매업등록 안내
  • 등록일 2024-03-18
  • 조회수 120

잠깐만!!! 중복상호 여부 확인 (https://nedrug.mfds.go.kr/pbp/CCBBA01)


판매업소 소재지를 확인하시고, 관할소재지 지방청으로 연락바랍니다.




2024년 1월 27일 이후, 신청하는 (변경)등록 민원은 등록증이 전자허가증으로 발급됩니다.


변경의 경우,


기존 종이허가증은 변경신고신청 시 반납, 민원 처리후에는 전자허가증으로 전환됩니다.






< 화장품 제조업, 책임판매업 민원안내(화장비누) >




자세한 구비서류와 등록절차는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인이하 소형공방에 한하여 완화된 조건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의 소재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1. 서울지방식약청 관할지역: 서울특별시 / 강원도 / 경기도(한강 북쪽지역)




2. 민원처리절차




(1) 제조업 등록 :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화장품제조업소 시설확인 (처리기한 15일)


(2) 책임판매업 등록 :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처리기한 10일)


(3)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변경 :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처리기한 제조업변경 15일/책임판매업변경 10일)


※ 책임판매관리자만 변경 시, 처리기한 7일




3. 접수방법




(1) 인터넷접수 :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index) (게시글 "전자민원신청하기" 참조)


(2) 우편접수 :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의약품안전관리과 화장품민원담당자 앞






4. 등록 후, 유의사항




(1) 화장품 제조업, 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면허세 (게시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방법" 참조)


- 등록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38조에 의거 등록면허세(면허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변경 등록 시에는, 양도양수(지위승계)에 의한 변경 시에만 등록면허세 대상입니다.


- "납부영수증"을 의약품안전나라에 올려주시고, 확인이 되어야 전자허가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영수증 첨부: 의약품안전나라>마이페이지>나의민원>민원신청내역>민원신청상세> 면허세 > 면허세파일첨부)




(2) 전자허가증 확인 및 출력 (게시글 "전자허가증" 참조)


- 화장품관련 업허가증이 모두 전자허가증으로 발급됩니다.


- 기존 종이허가증은 변경신고신청 시 반납, 민원 처리후에는 전자허가증으로 전환처리됩니다.




(3)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당해 연도 실적 보고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직접 제조한 또는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는


당해 연도 생산실적은 다음 해 2월말까지,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은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까지


(사)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해야 하며,


만약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오니 보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없어도 "없음"으로 보고)


-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으로만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통해 자동 등록되기 때문에


수입실적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책임판매관리자의 교육기관




- (사)대한화장품협회(전화 : 02-785-7984,5) www.kcia.or.kr


-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전화 : 02-2162-8058) www.kpta.or.kr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전화 : 031-8055-8753) www.kcii.re.kr




※ 교육일정은 상기의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받아야 합니다.


※ 책임판매관리자는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매년 1회 교육을 재이수하여야 합니다.






5. 담당 연락처: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




(1) 제조업등록 / 제조업(소재지) 변경 : 02-2640-1405, 1401


(2) 책임판매업 등록: 02-2640-1405,1417,1401


(3) 제조업 변경(소재지변경 제외) / 책임판매업 변경: 02-2640-1417,1426


(4) 사후관리(등록 후, 품질관리/광고.표시기재/원료 등) 문의 사항: 02-2640-1425

첨부파일
  • 1. 화장품제조업 등록안내(화장비누).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안내(화장비누).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3. 화장품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변경등록안내(화장비누).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4. [QnA] 화장비누 등 화장품전환물품관련 질의응답집.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5. [매뉴얼] 품질관리-안전관리.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6. 화장품시험검사기관 목록(2023.12.28.).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7.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및 과태료 부과 안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정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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