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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길라잡이

화장품 등록 및 변경

화장품제조업등록 안내
  • 등록일 2024-03-18
  • 조회수 184

잠깐만!!! 중복상호 여부 확인 (https://nedrug.mfds.go.kr/pbp/CCBBA01)


업체 소재지를 확인하시고, 관할소재지 지방청으로 연락바랍니다.




2024년 1월 27일 이후,


신청하는 (변경)등록 민원은 등록증이 전자허가증으로 발급됩니다.


변경의 경우, 변경처리와 동시에 전자허가증으로 변환됩니다.






< 화장품 제조업 등록안내 >




자세한 구비서류와 등록절차는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서울지방식약청 관할지역: 서울특별시 / 강원도 / 경기도(한강 북쪽지역)




2. 민원처리절차




(1) 제조업 등록 :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화장품제조업소 시설확인 (처리기한 15일)




3. 접수방법




(1) 인터넷접수 :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index) (게시글 "전자민원신청하기" 참조)


(2) 우편접수 :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의약품안전관리과 화장품민원담당자 앞




4. 등록 후, 유의사항




(1) 화장품 제조업, 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면허세 (게시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방법" 참조)


- 등록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38조에 의거 등록면허세(면허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납부영수증"을 의약품안전나라에 올려주시고, 확인이 되어야 전자허가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영수증 첨부: 의약품안전나라>마이페이지>나의민원>민원신청내역>민원신청상세> 면허세 > 면허세파일첨부)




(2) 전자허가증 확인 및 출력 (게시글 "전자허가증" 참조)


- 화장품관련 업허가증이 모두 전자허가증으로 발급됩니다.




(3)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관련


- 식약처 본처 [화장품심사과] : 043-719-3608~10, 3613~4




5. 담당 연락처: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


(1) 제조업등록 / 제조업(소재지) 변경 : 02-2640-1405, 1401


(2) 제조업 변경(소재지변경 제외) : 02-2640-1417


(3) 사후관리(등록 후, 품질관리/광고.표시기재/원료 등) 문의 사항: 02-2640-1425

첨부파일
  • 화장품 제조업 등록안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화장품시험검사기관 목록(2023.12.28.).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정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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