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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길라잡이

화장품 휴·폐업 및 업재개신고

폐업 신고 안내
  • 등록일 2024-03-15
  • 조회수 160

****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




< 구비서류 >




(1) 폐업 신고서 작성 (첨부파일 별지 11호서식)


(2) 화장품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필증/맞춤형화장품판매업신고필증 원본 (전자허가증 미전환업체)




※ 우편보내실 주소 :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의약품안전관리과 화장품 폐업 담당자 앞






< 유의사항 >




- 폐업신고서에 기재된 "폐업연월일"이 폐업처리날짜가 됩니다.


- 법인의 경우, 신청인 서명란에 법인도장을 날인해 주세요.


- (전자허가증 미전환업체) 등록증 분실의 경우, 그 사유서(자율양식)를 대신 제출합니다.


- 폐업 처리후, 처리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다른 주소지로 수령을 원하시면, 폐업서류 접수시 메모를 첨부해주세요.






< 폐업/휴업/재개 관련 문의>




02-2640-1401,1405

첨부파일
  • [별지 제11호서식] (폐업¸휴업¸재개)신고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정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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