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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길라잡이

화장품 휴·폐업 및 업재개신고

재발급 신청 안내 (전자허가증 미전환업체 대상)
  • 등록일 2024-03-19
  • 조회수 34

전자허가증 미전환업체 대상 민원




< 재발급 대상 업종 >


-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신고필증






< 접수방법 >




(1) 인터넷접수: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index)


(2) 우편접수 :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의약품안전관리과 화장품재발급담당자 앞






< 유의사항 >




- 분실, 훼손의 경우,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허가증으로 전환한 업체는 재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재발급 담당자 연락처 >




02-2640-1426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정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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