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등급 의료기기 변경허가 전자민원신청 따라하기」 개정본 배포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4-03-28
- 조회수 4494
우리청(의료기기안전관리과)에서는 민원 보완율 감소 및 민원편의 제고를 위하여 민원 안내서인 「2등급 의료기기 변경허가 전자민원신청 따라하기」 중 경미한 변경허가 개정내용 및 전자민원창구 개선내용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본을 마련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신청 따라하기 내용
- 변경허가(기술문서심사 필요)
- 변경허가(단순변경)
- 경미한 변경
- 수수료 및 면허세 납부
○ 전자민원신청 따라하기 내용
- 변경허가(기술문서심사 필요)
- 변경허가(단순변경)
- 경미한 변경
- 수수료 및 면허세 납부
첨부파일
부서 의료기기안전관리과
담당자 조지연
전화 02-2640-4959~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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