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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알림

공지사항

의약품등 생산실적 보고에 대한 안내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4-01-16
  • 조회수 3922
의약품의 품목 허가을 받은 자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는 「약사법」제38조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 및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생산실적 등을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완제의약품은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생산·수입실적을 한국제약협회(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약품·의약외품 수입자) 및 한국한약산업협회(한약재 제조업체)의 전산매체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

※ 법령자료는 우리청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고시전문”란] 참조. 끝.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현수

전화 02-264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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