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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대한 안내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4-01-16
  • 조회수 5328
「화장품법」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는 2013년도 생산·수입실적 및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2014. 1. 31.까지 붙임과 같이 보고하여야 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 화장품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보고에 관한 규정」
○ 보고의무자
- 2013. 12. 31.이전 화장품제조판매업을 등록한 자
○ 미보고시 행정처분 : 과태료 50만원
* 화장품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 보고서 제출 (2014. 1. 31 까지)
- 대한화장품협회(www.kcia.or.kr, 02-785-7984)
․ 제조판매업 구분: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 생산실적(별지 제1호 및 제2호) 및 국내제조 화장품원료목록(별지 제5호 및 제6호) 보고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www.kpta.or.kr, 02-6000-1841)
․ 제조판매업 구분: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자
․ 수입실적(별지 제3호 및 제4호) 및 수입화장품 원료목록(별지 제5호 및 제6호) 보고
* 별지 서식 및 작성방법은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참조



붙임 :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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