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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 2월 서울지방식약청 화장품 관련 동향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5-02-09
  • 조회수 3803
1. ‘매주 화요일에 만나요’ - 화장품제조업 등 등록 민원관련 정기상담 안내
○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등록(변경)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우리청에서는 2015년부터 매주 화요일 14시부터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난 1월 2회 5개업체에서 방문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업‧제조업 등록 시 필요한 서류 및 요건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FAQ : 화장품 제조판매업‧제조업 등록시 필요한 서류 및 요건 등 첨부파일 참고
○ 앞으로도 화장품 제조업 등 등록(변경)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매주 화요일에 만나요’를 통하여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962번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등록(변경)등에 관한 안내 및 상담’ 참조)


2. 화장품 정보사항 안내

○ 화장품법 개정(2015.1.28) 안내
◇ 개정이유 : 화장품으로 생기는 부작용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 발생한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자진 회수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업자 등에게 이러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한 폐기 명령뿐만 아니라 회수 명령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또한,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가.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유통 중인 화장품이 제7조,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에 위반되어 국민보건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5조의2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제7조,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하도록 함(제23조).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위해화장품의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2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사유,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의 명칭ㆍ주소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2 신설).
* 화장품법[법률 제13117호. 2015. 1. 28시행]
www.law.go.kr (법제처)


○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2015.1.1. 시행)
- 화장품 제조업, 제조판매업, 판매업자께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화장품 표시광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2014.9)
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
[바로가기]http://www.mfds.go.kr/index.do?x=0&searchkey=title:contents&mid=1161&searchword=화장품&y=0&pageNo=1&seq=8380&cmd=v)

3. 화장품 과대광고 행정처분 사례 안내
○ 그동안 서울지방식약청 특별감시 등으로 화장품 과대광고로 행정처분(2015.1월) 받은 사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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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_구비서류(제조판매업)_.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이혜선

전화 02-264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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