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신고 관련 알림(보완민원 감축을 위한 안내)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5-02-27
- 조회수 2922
우리 청(수입관리과)은 보완민원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식품등 수입신고와 관련한 보완율을 최대한 감축하고자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O 2014년 하반기 서울청 수입관리과 주요 보완 사유
1. 정밀 검사수수료 미납(43.5%)
2. 원재료, 배합비율 등 제조사 자료보완 및 표시보완(19.5%)
3. 방사능 검사성적서 원본 미제출(12.0%)
O 수입신고 안내
1. 정밀검사(민간검사기관 의뢰) 수수료는 검사기간안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입신고 전 확인 철저
- 식품의 원료 및 첨가물 사용기준 확인(식품나라에 접속하여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 식품첨가물데이터베이스 활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적합여부 사전검사 실시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수입자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권고합니다.)
3. 식품등의 표시기준 준수여부 확인
4. 증명서 제출 대상의 경우 원본 발송(제출) 및 담당자 수령 후 수입신고
감사합니다.
2015년에도 식품등 수입신고와 관련한 보완율을 최대한 감축하고자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O 2014년 하반기 서울청 수입관리과 주요 보완 사유
1. 정밀 검사수수료 미납(43.5%)
2. 원재료, 배합비율 등 제조사 자료보완 및 표시보완(19.5%)
3. 방사능 검사성적서 원본 미제출(12.0%)
O 수입신고 안내
1. 정밀검사(민간검사기관 의뢰) 수수료는 검사기간안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입신고 전 확인 철저
- 식품의 원료 및 첨가물 사용기준 확인(식품나라에 접속하여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 식품첨가물데이터베이스 활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적합여부 사전검사 실시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수입자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권고합니다.)
3. 식품등의 표시기준 준수여부 확인
4. 증명서 제출 대상의 경우 원본 발송(제출) 및 담당자 수령 후 수입신고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김지영
전화 02-264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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