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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 해썹 정기조사평가 사전예고 방법 변경 알림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5-03-02
  • 조회수 2927
<서울식약청 해썹 정기조사평가 사전예고 방법 변경 알림>

○ 2015년도 해썹 정기조사평가 일정 사전예고 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정기조사평가 대상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변경 전) : 월 단위로 대상업소를 홈페이지에 게시함

=> 2015년도(변경 후) : 평가 약 1주일 전에 업소에 전화로 알림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권민경

전화 02-2640-1378,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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