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관련 교육 유예 신청절차 알림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5-03-03
- 조회수 3901
1.「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명령 대상자가 천재지변, 질병, 임신, 출산, 사고 및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〇 교육명령 대상자
- 제조판매관리자
- 동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 해당하는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2. 서울청 관할 교육명령 대상자 중 교육의 유예를 받으려는 사람은 붙임 1의 ‘교육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 제출(우편 또는 전자우편(02-2640-1362))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가. 교육유예의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1회에 한함
나. 교육명령 종료시점이 교육유예신청서 및 입증서류의 기재된 유예신청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예) A업자가 6월 30일까지 교육명령을 받은 경우, 유예기간은 ‘유예시작일자 〜 7월 1일 이후 일자’
<입 증 서 류>
- 천재지변 : 주민등록등본 및 현재 해당 거주지에 지진, 홍수,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 자료 등
* 천재지변 : 지진, 홍수, 태풍 따위와 같이 자연현상에 의해 빚어지는 재앙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임신‧출산 : 의사의 진단서(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출산확인증명서 등)
- 사고 :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각종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출장 : 출장 결재 공문 및 출장 관련 서류
다. 제조판매관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조판매관리자의 유예기간은 당해 연도 내에 한함. 끝.
〇 교육명령 대상자
- 제조판매관리자
- 동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 해당하는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2. 서울청 관할 교육명령 대상자 중 교육의 유예를 받으려는 사람은 붙임 1의 ‘교육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 제출(우편 또는 전자우편(02-2640-1362))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가. 교육유예의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1회에 한함
나. 교육명령 종료시점이 교육유예신청서 및 입증서류의 기재된 유예신청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예) A업자가 6월 30일까지 교육명령을 받은 경우, 유예기간은 ‘유예시작일자 〜 7월 1일 이후 일자’
<입 증 서 류>
- 천재지변 : 주민등록등본 및 현재 해당 거주지에 지진, 홍수,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 자료 등
* 천재지변 : 지진, 홍수, 태풍 따위와 같이 자연현상에 의해 빚어지는 재앙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임신‧출산 : 의사의 진단서(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출산확인증명서 등)
- 사고 :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각종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출장 : 출장 결재 공문 및 출장 관련 서류
다. 제조판매관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조판매관리자의 유예기간은 당해 연도 내에 한함. 끝.
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현미영
전화 02-264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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