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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 9월 화장품 관련 동향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5-09-02
  • 조회수 2969
1. ‘매주 화요일에 만나요’ - 화장품제조업 등 등록 민원관련 정기상담 안내
○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등록(변경)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우리청에서는 2015년부터 매주 화요일 14시부터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난 8월(8.11~8.25) 3회에 걸쳐 화장품 제조판매업‧제조업 등록 시 필요한 서류 및 요건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FAQ : 화장품 제조판매업‧제조업 등록시 필요한 서류 및 요건 등 첨부파일 참고
○ 앞으로도 화장품 제조업 등 등록(변경)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매주 화요일에 만나요’를 통하여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962번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등록(변경)등에 관한 안내 및 상담’ 참조)

2. 화장품 정보사항 안내
○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262호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80호, 2013. 4.29.)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번호113” 참고
※※ 의견 제출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043-719-3409, 팩스: 043-719-3400,
전자우편: ez0123@korea.kr)에게 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3. 화장품 과대광고 행정처분 사례 안내
○ 그동안 서울지방식약청 특별감시 등으로 화장품 과대광고로 행정처분(2015.8월) 받은 사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 주요성분 중 레몬 : …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우수하며 신진대사 활성화에 도움
- 디톡스캡슐과 레몬 성분의 복합 상승 효과

○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
- 장미꽃수로 48시간 촉촉촉, 수분공급 TEST(전․후 비교사진)
첨부파일
  • 화장품 제조업 안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화장품 제조판매업 안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이정숙

전화 02-264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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