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통알림

공지사항

민원안내-의약품등 수입업 신고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5-10-13
  • 조회수 4432
안녕하세요? 서울청 의약품안전관리과입니다.

약사법 개정‧시행(52015.9.29.)으로 의약품 등 수입업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해 붙임과 같이 "의약품등 수입업 신고" 관련 민원안내서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수입품 수입업 신고 민원안내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고성희

전화 02-2640-141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