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의약품등 수입업 신고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5-10-13
- 조회수 4432
안녕하세요? 서울청 의약품안전관리과입니다.
약사법 개정‧시행(52015.9.29.)으로 의약품 등 수입업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해 붙임과 같이 "의약품등 수입업 신고" 관련 민원안내서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약사법 개정‧시행(52015.9.29.)으로 의약품 등 수입업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해 붙임과 같이 "의약품등 수입업 신고" 관련 민원안내서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고성희
전화 02-264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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