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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수입식품·위생용품 신규 영업자 설명회 자료집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0-10-30
  • 조회수 2600
수입식품·위생용품 관련 신규 영업자의 수입검사 업무 이해 증진 및 현장 소통을 위한 ‘2020년도 수입식품·위생용품 신규 영업자 설명회’를 코로나19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자료 배포로 대체하여 실시합니다.

본 자료집은 수입식품·위생용품 관련 법령 및 수입신고 및 검사에 대한 주요사항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위생용품 신규 영업자의 수입신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자료집은 2020. 10. 26.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자료의 내용은 법령 및 고시 등의 제·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서울식약청 수입관리과(☎ 02-2640-14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0년 수입식품·위생용품 신규 영업자 설명회 자료집.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김보영

전화 02-264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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