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4-03-13
- 조회수 4840
□ 정기감시 대상 화장품제조업체는 별도 우편으로 알림
1. 2024년 화장품 제조업 정기감시(자율점검)을 위한 자체평가보고서(별지 제16호, 제18호)양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 및 작성 바랍니다.
2. 자체평가보고서 근거자료(별지 제 16호의 제출자료)의 제출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제출품목: 생산(직접 제조 혹은 수탁받아 제조) 상위 2품목(또는 주요 2품목)
▷ 기능성화장품이 있는 업체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을 포함하여 제출
2) 제출범위: 상기 제출품목의 2023년도 생산실적 중 1개의 제조번호[2023년도 실적이 없다면 2022년도 실적 중 제출, 2022년도 실적이 없다면 2021년도 실적 중 제출, 3년 실적이 모두 없다면 생산실적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
- 제품 제조 실적 외 자료의 제출범위는 2023년도 1년 동안의 자료를 제출
아울러 의약품안전나라 전자민원 보고 관련, 업로드 오류 등의 문제는 먼저
시스템문의(1544-9563)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제조업을 운영하지 않아 폐업하려는 경우(이는 사업자폐업과 관련이 없으며 식약처 업대장에서 ’화장품제조업‘을 삭제하는 것임)
▶ 포털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상단의 ’법령‘> ’화장품‘ 검색> ’화장품법 시행규칙‘> 왼쪽의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다운로드
- 내용을 작성하여 우편 발송(수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화장품 폐업 담당,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 첨부서류,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을 같이 제출해야 하나, 분실하였다면 신고서에 분실내용 작성하여 발송할 것.
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박성현
전화 02-264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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