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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후지보코리아, (주)재팬메디칼, 참메딕스(주), 패스코(주), 동양헬스코리아(주), (주)세광월드
  • 게시일 2020-12-23
  • 조회수 1267

*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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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민아

전화 02-264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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