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해데무역, 주식회사 나르샵
- 게시일 2021-01-22
- 조회수 1293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7.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성지영
전화 02-264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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