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상아무역등 3개소)
- 공시송달대상자
- 게시일 2019-07-26
- 조회수 1507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상아무역등 3개소)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문금영
전화 02-264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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