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 공시송달대상자 에스엠몰
- 게시일 2019-09-03
- 조회수 1352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에스엠몰)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민아
전화 02-264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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