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메리디안 대표, 상아무역 대표
- 게시일 2019-09-23
- 조회수 1398
우리청 관할 의료기기업체 (주)메디디안, 상아무역 2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서를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9월 24일
2019년 9월 24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민아
전화 02-264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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