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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메리디안 대표, 상아무역 대표
  • 게시일 2019-09-23
  • 조회수 1398
우리청 관할 의료기기업체 (주)메디디안, 상아무역 2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서를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9월 24일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고(제2019-71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행정처분 공고(제2019-72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민아

전화 02-264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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