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더존커머스, (주)허니비, 주식회사 미키벨, 주식회사 아이스네트웍스, 에이블, 주식회사 아남스, 바이오피티스인더스트릴그룹유한회사, 주식회사석원컴퍼니
- 게시일 2021-04-05
- 조회수 1377
*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8.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성지영
전화 02-264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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